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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급 발암물질 마신 것…술 한 잔도 해롭다" 복지부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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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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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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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현행 음주 경고 문구를 강화하려는 것은 담배와 술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도 점차 강화돼온 흡연 경고 문구에 비해 음주 경고 문구는 제자리걸음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고시한다. 익숙함을 방지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섬뜩한 그림과 직관적인 문구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폐암’을 경고하는 그림을 검게 변한 폐에서 검은 암세포로 뒤덮인 폐를 수술하는 그림으로 대체하고 ‘폐암’ 대신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를 넣는 등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반면 복지부 고시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한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간암·위암 등을 일으킨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흡연 경고 그림·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다. 반면 음주 경고 문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술병에서 경고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술방(술 마시는 방송)’이 쏟아지는 등 흡연에 비해 술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주2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여성은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연거푸 마시는 비율인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 1회 이상 술자리에서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여성은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인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 대비 모두 1.8%포인트 증가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901?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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