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美서 유언장 쓴 父, 상속 못 받은 딸…결말은 깜짝 반전
58,776 365
2024.11.29 09:13
58,776 365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후 A씨는 뉴욕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만난 X씨와 재혼해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2년 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재 아내인 X씨와 아들 Y씨에게 2분의 1씩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시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 집 한 채, 그리고 금융재산 약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살던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X씨와 Y씨가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X씨와 Y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HUnHN



일단 C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C씨의 소송 자체는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76조).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제77조 1항). 따라서 A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해서는 A씨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딸 C씨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뉴욕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상속에 관해서는 뉴욕주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제77조 2항). A씨는 뉴욕주에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일상거소지는 뉴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속에 관해서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주법에는 한국과 같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유언장 덕분에 X씨와 Y씨는 A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중략)



https://naver.me/FCA5wzgj


목록 스크랩 (3)
댓글 36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372 03.28 28,2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85,7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79,8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9,4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89,2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9,3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9,2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64,3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4,9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8,4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8069 이슈 언젠가부터 나혼자산다가 재미 없어진 이유 공감이 전혀 안됨.... 301 14:51 15,638
108068 유머 [KBO] 끝날 때까지 끝나지않는 런다운에 걸린 SSG랜더스 이지영 89 14:38 5,149
108067 유머 아들한테 애기어 못 쓰게 하는 유트루ㅋㅋㅋㅋ.jpg 194 14:33 26,615
108066 이슈 트위터 사람들 경악중인 이혼숙려 재혼 가정 211 14:20 30,921
108065 이슈 빌보드 백스테이지 마이크 켜져서 목소리 송출된 에스파 윈터..... 134 14:04 25,743
108064 이슈 오늘자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근황.jpg 295 13:10 55,256
108063 이슈 영덕산불현장 사료 2톤 도난사건 경찰 조사 결과 나옴 274 13:04 38,434
108062 기사/뉴스 [속보] 조국혁신당, 헌재 재판관 1명 골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384 12:52 24,575
108061 이슈 폭싹 속았수다 찍은게 너무나 좋은 아이유 143 12:49 23,599
108060 유머 아직도 날 안 풀리고 눈 내리는 이유 272 12:22 64,092
108059 이슈 역대 지구 최고 스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227 12:00 11,541
108058 기사/뉴스 야구장 인명 사고 “머리 수술 후 중환자실”… 창원경기, 무기한 연기 가능성 178 11:57 34,889
108057 기사/뉴스 지드래곤, 76분 지각→라이브 논란→쓰레기 세례…이름값 '역풍' [ST이슈] 168 11:55 20,299
108056 이슈 심우정 딸 심민경 특혜 의혹 268 11:52 25,440
108055 기사/뉴스 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 어머니,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 433 11:42 44,499
108054 이슈 한덕수가 마 임명 않고 버티는건 윤석열 복귀 작전(4/18 문형배이미선 퇴임때까지 선고 지연 -> 문ㆍ이 후임 재판관 임명 강행 -> 탄핵 기각시켜 尹 복귀), 제2 계엄 음모 획책 396 11:42 17,259
108053 기사/뉴스 [속보]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232 11:38 11,212
108052 이슈 공주풍에 진심인 것 같은 브랜드 jpg 436 11:25 7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