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美서 유언장 쓴 父, 상속 못 받은 딸…결말은 깜짝 반전
57,399 365
2024.11.29 09:13
57,399 365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후 A씨는 뉴욕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만난 X씨와 재혼해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2년 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재 아내인 X씨와 아들 Y씨에게 2분의 1씩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시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 집 한 채, 그리고 금융재산 약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살던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X씨와 Y씨가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X씨와 Y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HUnHN



일단 C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C씨의 소송 자체는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76조).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제77조 1항). 따라서 A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해서는 A씨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딸 C씨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뉴욕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상속에 관해서는 뉴욕주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제77조 2항). A씨는 뉴욕주에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일상거소지는 뉴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속에 관해서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주법에는 한국과 같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유언장 덕분에 X씨와 Y씨는 A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중략)



https://naver.me/FCA5wzgj


목록 스크랩 (3)
댓글 36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쁘아X더쿠] ✨브로우 맛집 신상✨ NEW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페이크 블리치 체험 이벤트 245 01.09 25,6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4,2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76,48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7,9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28,5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8,0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9,7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4,9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4,2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3,8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1587 이슈 미야오 CATCH MEOVV | EP.4 | 혼돈의 장보기 🛒 19:01 4
2601586 이슈 요즘 트위터에서 알티 타는 중인 박보영의 데뷔작(17살때) 1 19:00 94
2601585 팁/유용/추천 요즘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 인디 공포 게임...jpg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19:00 140
2601584 이슈 할아버지 된다는 80년생 유명축구선수 (리버풀 레전드) 2 19:00 254
2601583 기사/뉴스 중재안 내려던 박종준 처장 사실상 경질, 윤석열 관저 나오는 거 박종준은 모르고 경호처 서열 2,3위는 알고 경호 함(강경 친윤파) 김성훈(서열2)직무 대행되면 상황 더 악활 될 수 있다함 그래서 강경 기류에 젊은 직원들 동요분위기 18:59 324
2601582 이슈 게임판에서도 유구했던 트젠,트젠하청이들의 행패(feat.로오히) 3 18:59 175
2601581 이슈 침대 물건 가득 가능 vs 불가능 4 18:58 245
2601580 기사/뉴스 “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고등학생 뺨 때린 50대 집유 6 18:57 363
2601579 유머 2년 전 엄마 얼굴에 마킹하는 푸바오 ㅋㅋㅋㅋ 1 18:57 188
2601578 이슈 갑자기 우뚝서서 시상식 전장을 지휘하는 남돌(feat. 한터차트 ‘그’사건) 1 18:57 365
2601577 기사/뉴스 JTBC 오대영 라이브 - 오늘의 오 앵커 한마디 18:56 269
2601576 이슈 언니년 정신병원 보내야 되는 거 맞지? 떡볶이 때문에 존나 싸웠어 4 18:56 1,279
2601575 이슈 화장품 모델 발탁 소식보다 더 황당한 신림 붕어빵 사장 최근 소식 18 18:56 1,508
2601574 기사/뉴스 미성년자 포함 100명과 성매매…'너의 이름은' PD, 6년 구형 6 18:55 591
2601573 이슈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정몽규 입장문 4 18:54 529
2601572 기사/뉴스 [JTBC 단독] 경호처 서열 2·3위는 '절대 충성파'…"관저 순시도 먼저 알았다" 9 18:53 734
2601571 기사/뉴스 임시완 "전 오징어게임 덕후입니다" 2 18:52 494
2601570 기사/뉴스 李 외신기자간담 놓고…'친중 색깔론' 편 與 2 18:52 456
2601569 이슈 이정도는 혼자 다 먹을수 있다 vs 불가능 22 18:51 488
2601568 이슈 순찰 도는 고양이경찰 5 18:51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