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후 A씨는 뉴욕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만난 X씨와 재혼해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2년 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재 아내인 X씨와 아들 Y씨에게 2분의 1씩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시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 집 한 채, 그리고 금융재산 약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살던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X씨와 Y씨가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X씨와 Y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C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C씨의 소송 자체는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76조).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제77조 1항). 따라서 A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해서는 A씨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딸 C씨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뉴욕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상속에 관해서는 뉴욕주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제77조 2항). A씨는 뉴욕주에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일상거소지는 뉴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속에 관해서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주법에는 한국과 같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유언장 덕분에 X씨와 Y씨는 A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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