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美서 유언장 쓴 父, 상속 못 받은 딸…결말은 깜짝 반전
58,467 365
2024.11.29 09:13
58,467 365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후 A씨는 뉴욕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만난 X씨와 재혼해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2년 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재 아내인 X씨와 아들 Y씨에게 2분의 1씩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시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 집 한 채, 그리고 금융재산 약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살던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X씨와 Y씨가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X씨와 Y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HUnHN



일단 C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C씨의 소송 자체는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76조).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제77조 1항). 따라서 A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해서는 A씨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딸 C씨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뉴욕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상속에 관해서는 뉴욕주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을 지정할 때는 그 지정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제77조 2항). A씨는 뉴욕주에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일상거소지는 뉴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속에 관해서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주법에는 한국과 같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C씨는 X씨와 Y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유언장 덕분에 X씨와 Y씨는 A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중략)



https://naver.me/FCA5wzgj


목록 스크랩 (3)
댓글 36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더앤] 픽셀처럼 촘촘하게 커버! ‘블러 & 글로우 픽셀 쿠션’ 한국 최초 공개 ! 체험 이벤트 (100인) 483 02.25 29,2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39,6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56,3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10,9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69,1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46,55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02,1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44,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41,2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52,6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78383 이슈 넷플릭스에 새로 들어오는 옛날 한국드라마 (천국의 계단, 너목들, 파리의연인, 주군의태양, 하늘이시여) 5 12:04 94
1478382 이슈 인동 올라온 하츠투하츠 'The Chase' 스튜디오춤 퍼포 영상 1 12:02 170
1478381 이슈 봄바람 타고 도착한 3월 넷플릭스 신작🌸🌬️ 1 12:02 326
1478380 이슈 [단독]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오늘 육사 졸업식서 ‘헌법 준수’ 언급 5 12:00 424
1478379 이슈 서브스턴스잖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 14 11:56 1,366
1478378 이슈 '옥씨부인전'x'흑백요리사', '2024 한국비평상' 수상 "전원 합의" 7 11:56 327
1478377 이슈 파이코인 근황 6 11:55 1,188
1478376 이슈 생각보다 얼마 없는, 활동 중인 18~20년 데뷔 중소여돌들 7 11:48 781
1478375 이슈 X (구 트위터) 광고로 #이재명체포#부정선거#윤석열#대한민국 이딴거 떠도 되는 게 맞음? 14 11:48 1,211
1478374 이슈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에서 노숙자로 나오던 할아부지 ㅜㅜ 15 11:47 2,503
1478373 이슈 실시간 인급동 1,3,5,7위 (지드래곤) 14 11:46 721
1478372 이슈 최근 공개된 조승우 지진희 황정민 우정여행 짤 원본.jpg 21 11:44 3,578
1478371 이슈 어제 개봉한 <컴플리트 언노운> 후기들 8 11:43 1,346
1478370 이슈 법사위에서 윤대통령 1호 공약법을 통과 시키려고 했는데 정청래가 이소위 검토 후 처리하기로 함. 2 11:43 1,040
1478369 이슈 "헌재 출석 때마다 식사준비팀도 움직여"…경호처는 "보안사항" 21 11:37 949
1478368 이슈 르세라핌 미니 5집 ‘HOT’ 앨범 사양 + 틴케이스 앨범 발매 안내 13 11:36 958
1478367 이슈 샤인멍또캣이 준비한 특별한 Goodbye 무대! 잠시후 저녁 6시 절대 잊지마3 11 11:34 541
1478366 이슈 용접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것 23 11:33 2,907
1478365 이슈 헌재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1 11:29 477
1478364 이슈 [SUB] 아무리 봐도 이용진과 똑 닮은 지드래곤의 용타로점 결과는? l EP.18-1 7 11:26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