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모(44) 씨의 살인,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 소재의 직장 동료 A(40) 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박 씨는 신고를 우려해 현장에 있던 A 씨의 아내를 납치해 여수로 가던 중 순천에서 풀어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함께 일하는 A 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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