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리온이 27억 원 규모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뇌질환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가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오리온이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는 익산공장 근로자였던 A씨와 27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단이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6월, 최종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 여부가 가려진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오리온과 A씨와의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익산공장에서 일했는데요, 과자 생산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등으로 뇌수막염과 뇌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이 산재를 인정했다면 손배소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기자]
네, 법조계에선 이번 손배소는 산재 여부를 다시 가리기보다는 배상 규모를 따져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손배소를 조정으로 분류한 상태인데요, 오리온과 A씨 간의 합의를 먼저 유도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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