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미 프로야구)에서 뛰는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28)이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갈등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임씨는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합의금을 요구했다. 당시 임씨는 김씨의 소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임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이 같은 일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김씨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썼고 합의금 4억원을 줬다. 임씨가 합의를 어기면 합의금의 배액(8억원)을 위약벌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그러나 임씨는 오히려 김씨가 합의를 어기고 제 3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합의서에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김씨에게도 이러한 배상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임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피고(김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씨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 같은 규정이 김씨에게도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임씨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론 김씨가 제 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반대로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임씨는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합의 이후에도 임씨가 계속 연락해오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공갈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법원에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015년에 김씨가 있던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에서 방출됐다. 이후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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