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최고 높이 250m 이하, 용적률300% 적용
“한강 접근성 높여…수변친화 주택단지로 탈바꿈”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성동구 한강 변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9428가구 대규모 초고층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로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져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변북로에 가로막혀 있는 한강 접근성도 개선해 수변공원을 마련하고 한강과 연결된 수변 친화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정비계획이 한 차례 수립됐지만 1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멈춰 서 있었다.
이후 서울시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다시 재개발 추진 동력을 찾았다. 그동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4개 지구로 구분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은 데다 정책·제도 변경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지구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는 최고 높이 250m 이하, 용적률300%(준주거지역500%)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돼 9428가구(임대주택1792가구 포함)로 공급될 예정이다. 2011년 정비계획 대비 획지면적을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은 8%가량 축소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수는 기존 계획 대비 14% 늘렸다.
서울시는 2009년 전략정비구역 지정 당시 규정했던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 기준도 폐지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최고 250m이하까지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률적인 고층 건물이 아니라 리듬감 있는 물결 형태의 스카이라인 조성을 유도한다. 아울러 수변 및 지구 통경축(4개 축)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점층형 경관’을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지금은 강변북로에 가로막혀 있는 한강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서울시는 선형공원 2개와 입체데크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강변북로 한강과 단절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 1㎞ 길이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 뚝섬로와 성수이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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