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가짜 신분증으로 술·담배…고3도 처벌받나?
3,407 12
2024.11.25 20:01
3,407 12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신분증 도용·위변조' 불법
신분증·본인 확인 허술하면 업주도 처벌 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수험생들과 달리 음식점·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곤 한다.

수능이 끝난 일부 고3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생업에 직격탄을 입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분증을 구한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위·변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쌍한 업주만 처벌받고 학생들은 빠져나간다", "얼굴이 애매하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적지 않다.

정말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을까?

미성년자도 신분증 위변조·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일지라도 이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를 구매했다면 처벌받는다.

올해 수능을 친 2006년생은 대부분 만 1718세로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를 지나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19세 미만의 경우 대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죄질에 따라 형사 기소돼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서서 재판받을 수도 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회 초년부터 '빨간 줄'(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관찰 역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소년원에 보내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국가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한 공문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먼저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형법상 공문서 부정 행사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한다. 만약 이 신분증을 훔치거나 주웠다면 절도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돼 형이 무거워진다.

일례로 법원은 지난 8월 보호관찰기간 중 남이 떨어뜨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술을 마신 미성년자 2명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심야 시간 피시방을 들어가려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만약 자신 또는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바꾸거나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문서 위변조죄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혐의가 추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해 이런 신분증을 판매하거나 위변조를 도와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한 소년 전문 변호사는 "전과 여부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은 갈릴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신분증 위조는 다른 중요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담배 진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편의점 담배 진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주도 확인 게을리하면 처벌…"청소년 음주·흡연 면책 악용" 지적도

그렇다면 이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어떻게 될까.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구매자의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로 두고 있다.

이를 어겨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법원은 업주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대상자가 성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을 때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신분증상 생년월일이 성인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데에 그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례는 업주가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동일인 및 성인 여부가 의심되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꼼꼼히 거쳤을 때만 무죄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올해 관련 규정이 개정돼 영업자가 신분 확인을 했는데도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속였다는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다수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과 과징금은 면제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주점에서 저녁에 손님이 몰리게 되면 신분증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성인이 먼저 입장해 신분증 검사를 받고, 미성년자가 나중에 몰래 합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에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업주로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신분증 검사와 더불어 증거 확보만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지 않고 술·담배를 하는 데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해 신분증 검사가 허술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하는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지속된다면 이를 악용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업주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판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감면정책만 마련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자와 청소년이 서로 공모해 판매업자 및 청소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https://naver.me/FCAaNWYC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46 04.03 47,2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3,6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25,0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7,1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48,1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1,0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8,1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4,2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3,5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8,4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4010 기사/뉴스 권성동 "당내 비난 자제하자…단결로 대선 승리해야" 2 09:56 42
344009 기사/뉴스 김영록 지사, 대선·개헌 동시 투표 "내란 동조 세력이 좋아할 일" 1 09:55 53
344008 기사/뉴스 트럼프, 상호관세發 美증시폭락에도 "무역적자 해결前 협상안해" 09:55 35
344007 기사/뉴스 머스크 트럼프와 동행 끝나간다는 신호 보냈다 09:55 276
344006 기사/뉴스 뜬금없는 개헌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6 09:51 661
344005 기사/뉴스 권영세 "이재명, 탄핵이 면죄부 아냐…현재도 야당 전횡 지적" 23 09:50 545
344004 기사/뉴스 아증시 일제 급락, 닛케이 8% 폭락…한때 '서킷 브레이커'(상보) 7 09:44 566
344003 기사/뉴스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쌍권' 대선까지‥"의원총회 박수로 추인" 6 09:44 334
344002 기사/뉴스 '탄핵 반대' 외친 인요한, 외신엔 "尹, 대가 치러" 돌변 23 09:41 1,058
344001 기사/뉴스 온유, 7월 정규로 컴백한다…21일 영어 싱글 발표도 5 09:39 177
344000 기사/뉴스 ‘톡파원 25시’ 이찬원, 뉴욕대 굿즈에 역대급 승부욕 폭발 2 09:35 480
343999 기사/뉴스 [속보] 중대본 "경북 산불 때 유사한 강풍 예상…대형산불 위험성 커져" 09:34 396
343998 기사/뉴스 국민의힘,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7가지 대선 공약 방향 발표 59 09:34 1,469
343997 기사/뉴스 전남도 공직자, 영남권 산불 피해 특별성금 모금 09:32 151
343996 기사/뉴스 슬의생 유니버스 확장, 이번엔 레지던트가 주인공 4 09:32 716
343995 기사/뉴스 팔도 가격인상…팔도비빔면 4.5% 오르고 왕뚜껑 7% 뛰어 1 09:31 192
343994 기사/뉴스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이미지 K팝…방탄소년단 7년 연속 선호도 1위 8 09:28 535
343993 기사/뉴스 프로야구, 60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 신기록…‘1200만 페이스’ 09:28 158
343992 기사/뉴스 "대선 승리시 개헌 추진"…민주, 우의장 '동시투표 제안' 부정적 18 09:26 1,100
343991 기사/뉴스 [속보]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2 09:26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