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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싸이, 과태료 체납해 유엔빌리지 빌라 압류됐다 해제

무명의 더쿠 | 11-25 | 조회 수 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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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통하는 가수 싸이(psy)가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집을 압류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5개월 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으나 시정조치명령(원상복구)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싸이는 이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부부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복층 세대(252.56㎡)를 22억 27만 2727원에, 바로 옆 사무소(20.67㎡)를 3억 7254만 5455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더하우스에 거주하다가 2020년 파르크한남으로 거처를 옮겼고, 더하우스는 임대(전세)했다. 그런데 이 집이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용산구청에 제기됐다.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한 것. 이에 용산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서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집주인인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집 안에 철근콘크리트를 설치해 무단 증축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두 차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5월 용산구청은 이 집을 압류했다.


 싸이 부부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서다. 두 사람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규모는 개인정보여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공사 및 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증축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의 이행강제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주택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반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싸이 부부에게 호화주택(복층 274㎡ 초과) 중과세가 추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더하우스가 압류된 동안 싸이는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싸이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어퍼하우스남산의 2층 세대(전용면적 239.25㎡)를 2022년 7월 선분양받았고,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태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새 집의 분양대금부터 마련한 셈이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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