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원했으나 갖지 못했던 부부는 4년 전 서울의 한 유명 난임병원을 찾았다. 호르몬제를 투여한 뒤 난자를 채취하고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반복하는 일을 아내 박모씨는 해를 넘겨 거듭했다. 2021년 12월 6일은 세 번째 채취술을 받는 날이었다.
보호자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던 남편 장모씨는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을 때만 해도 불행을 예감하지 못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모른 채, 뭔가 일이 터진 듯 한데 왜 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을까 의아했다고만 한다.
장씨가 보지 못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이렇다. 오전 11시 4분,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박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채취술을 진행했고 8분 만에 끝났다. 의료진은 박씨 손가락에 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떼고 회복실로 보냈다. 11시 12분에 걸어서 회복실로 들어간 박 씨는 28분 만인 11시 40분에 퇴원 안내를 하러 들어온 간호사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57분에 부른 구급차는 6분 만에 왔지만 박씨는 이후 네 군데 병원을 돌면서도 깨어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가족 곁을 떠났다.
아내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씨는 병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주채광)는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과 박씨의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봤다. 재판부는 “11시 40분 박씨가 의식 없이 발견될 때까지 의료진이 상태를 관찰하거나 산소측정기 같은 장치로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응급조치에 나아갔다면 박씨가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17-1부(부장 한규현·차문호·오영준) 역시 지난 14일 “박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결했다. 병원 측 책임 비율도 다소 높인 75%로 인정했다. “권고되는 투여량에 비해 많은 양을 투여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박씨의 상태를 관찰했어야 했으나, 회복실에는 지속적인 환자 감시 시스템이나 의료진이 비정상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알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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