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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대女 추락사' 전 남친, 2심서 감형…징역 3년2개월

무명의 더쿠 | 11-22 | 조회 수 3523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및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특수협박 범행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1심의 형은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작용되지 않는 양형 기준을 참고하고, A씨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특수협박 관련 A씨가 와인잔을 자신의 손으로 깨트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깨진 와인잔 조각은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또 야간에 거주지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남녀 간의 실질적인 힘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양형 설정에 대해 "이 사건 기소 당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설정된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었으나 이를 참고 자료로 삼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원심은 또 증명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A씨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인정한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형을 정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반복되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착취의 정도가 심해졌음을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을 받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A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양형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에서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또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A씨와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반성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다. 당심에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앞으로 형사공탁을 했다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의 형이 감형되자 피해자 유가족과 지인들은 울분을 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여)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 벨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약 한 달 뒤인 올 1월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189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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