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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