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35,499 442
2024.11.21 17:57
35,499 442

일반직원 대상 ‘경업금지·부제소 동의서’ 강요
전문가 “반인권적, 노동자 억압 수단” 지적
동종 엔터업계도 “처음 보는 조항”


RyDIkw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다수 직원을 상대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과거 퇴사한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하이브 내에서 퇴사할 경우 동종 업계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유사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이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직군에서 비밀유지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약정은 있지만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요한 것을 두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야 말로 타 연예기획사 인재를 빼내 가며 성장한 기업 아니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경업금지조항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임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퇴사자의 부제소 동의서의 경우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측과 원만한 합의선에서 받는 사례가 있지만 회사와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 받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인사 관련 서류는 법적 보관기간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력 증명 발급 등을 위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관 목적으로 해당 서류 발급에 필요한 문서만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부제소 약정은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https://naver.me/FJboRcua


목록 스크랩 (1)
댓글 442
  • 1. 무명의 더쿠 2025-02-01 16:36:19
    싸이코패스 개많이 나올듯
  • 2. 무명의 더쿠 2025-02-01 16:37:01
    일론…
  • 3. 무명의 더쿠 2025-02-01 16:37:21
    ☞1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머냐 사당귀? 머 그런거 느낌 ㅈㄴ 날듯ㅋㅋㅋㅋㅋ 근데 막 이재용식 사당귀ㅋㅋㅋㅋ
  • 4. 무명의 더쿠 2025-02-01 16:44:07
    돈자랑하는 강의팔이 피플 + 공구 인플러언서 총 출동
  • 5. 무명의 더쿠 2025-02-01 16:46:49
    이이경 분장ㅋㅋㅋ
  • 6. 무명의 더쿠 2025-02-01 16:53:42
    ☞1덬 나만 이생각한줄ㅋㅋㅋㅋㅋ소패사패 일론머스크 이런 거 떠올려버렸어
  • 7. 무명의 더쿠 2025-02-01 17:19:57
    ☞4덬 22 🙄
  • 8. 무명의 더쿠 2025-02-01 17:31:56
    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댓글 어ㅐ웃곀ㅋㅋㅋㅋㅋ
  • 9. 무명의 더쿠 2025-02-01 17:45:21
    금수저들은 안나왔으면 좋겠다. 금수저들은 실패해도 성공할때까지 계속하면 되니까...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강하늘, 미제 연쇄 살인 쫒는 범죄 채널 스트리머로 파격 데뷔! <스트리밍> 예매권 이벤트 212 03.03 34,5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36,5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64,8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79,5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91,1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14,4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57,1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11,3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308,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25,779
2652446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06:56 12
2652445 이슈 [전참시] 10년전 이상형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아버린 안은진 2 06:50 871
2652444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YUKI 'プリズム' 06:22 135
2652443 정보 3월 6일 KB 스타퀴즈 정답 3 06:14 330
2652442 이슈 표정 ㄹㅇ개살벌하고 정적이 존나 공포임.. 05:47 2,903
2652441 이슈 지금까지이렇게부러움을느낀적이없었어 2 05:36 1,835
2652440 이슈 3/5일부터 스타벅스에서 슈크림라떼가 나온다는 소식 18 05:31 2,665
2652439 이슈 삶아서 넣는 것보다 향이 더 좋고 만들기도 쉬운 볶아서 만드는 냉이김밥! 6 05:27 1,900
2652438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62편 1 04:44 973
2652437 이슈 대전이 조용한 이유 9 04:38 3,360
2652436 이슈 일본인 친구랑 했었던 대화 "한국어는 '먹다'의 뜻이 많다던데, 얼마나 다양해?" 15 04:37 2,753
2652435 이슈 마네킹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에요.... 7 04:30 4,630
2652434 이슈 "다른 건 다 납득 가는데 손톱 씹는 게 손상 가나요?" 했더니, 5 04:28 3,441
2652433 유머 옛날 화장품 만드는 법 4 04:25 2,319
2652432 이슈 개인금고자랑 4 04:22 1,551
2652431 유머 나는솔로 보면서 불쾌한 감정이 드는 이유.jpg 46 04:08 6,924
2652430 이슈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요구하면 생기는 일.jpg 11 03:56 4,711
2652429 이슈 5년 전, 오늘 발매 NCT 127 - '영웅 (英雄; Kick It)' 🎶 5 03:46 1,211
2652428 기사/뉴스 동성 키스도 못 가린 배우 이혜리의 새 얼굴 ‘선의의 경쟁’ 35 02:35 7,979
2652427 이슈 추성훈 : 채소 먹으면 아파 5 02:29 4,98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