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33,325 442
2024.11.21 17:57
33,325 442

일반직원 대상 ‘경업금지·부제소 동의서’ 강요
전문가 “반인권적, 노동자 억압 수단” 지적
동종 엔터업계도 “처음 보는 조항”


RyDIkw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다수 직원을 상대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과거 퇴사한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하이브 내에서 퇴사할 경우 동종 업계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유사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이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직군에서 비밀유지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약정은 있지만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요한 것을 두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야 말로 타 연예기획사 인재를 빼내 가며 성장한 기업 아니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경업금지조항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임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퇴사자의 부제소 동의서의 경우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측과 원만한 합의선에서 받는 사례가 있지만 회사와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 받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인사 관련 서류는 법적 보관기간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력 증명 발급 등을 위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관 목적으로 해당 서류 발급에 필요한 문서만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부제소 약정은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https://naver.me/FJboRcua


목록 스크랩 (1)
댓글 4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57 11.29 24,71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07,6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13,5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14,24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392,7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390,4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55,9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46,8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05,5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75,5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8582 기사/뉴스 “올겨울 초미세먼지 역대급”…진짜 무서운 것은 ‘응축성 미세먼지’라는데 13:59 150
318581 기사/뉴스 [종합]주원 "애주가 관상? '군뱅' 술 못 마신다"('전현무계획2') 13:55 122
318580 기사/뉴스 '트렁크'를 열었더니 불편함만 잔뜩, 배우 차별도 불쾌해요 [OTT리뷰] 3 13:54 930
318579 기사/뉴스 [단독]김재욱, 박나래와 약속 지켰다..내달 '나래식' 출연 7 13:32 1,814
318578 기사/뉴스 소년탐정 김전일 긴다이치 하지메 37세, 미유키와 결혼했다! 아이도 생겼다. 『긴다이치 하지메 파파의 사건부』 내년 1월 전달 시작 22 13:15 1,708
318577 기사/뉴스 업무 활용도 높은 카톡 '주변 친구 초대' 9 13:15 2,242
318576 기사/뉴스 "여윳돈 있다면 전 무조건 사죠"…'1년 전' 박진영 말 들었다면 13:12 1,690
318575 기사/뉴스 “변우석보다 우리가 편하지?” 유재석 하하, 주우재에 오징어론 설파(놀뭐) 12 13:09 1,322
318574 기사/뉴스 '성매매 무혐의' 최민환, FT아일랜드 복귀각..이홍기 '옹호' 확신 있었다[종합] 16 12:34 2,323
318573 기사/뉴스 겨울 외출하기 싫을 때 쉴 만한 코타츠 카페 3 #가볼만한곳 33 12:22 2,558
318572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 야생 멧돼지 지하철역 출몰…공포의 대치 끝 사살 5 12:19 1,129
318571 기사/뉴스 "못 살겠다, 죽게 해달라"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먹인 남편 17 12:14 3,618
318570 기사/뉴스 스트레이 키즈 월드투어서 아르헨티나 제외…“우리도 공연 보고 싶다” 현지 팬들 대규모 시위 나서 24 12:14 1,847
318569 기사/뉴스 갓세븐, 내년 1월 완전체로 뭉친다..약 3년만 컴백 준비 [단독] 61 12:07 2,063
318568 기사/뉴스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뉴시스Pic] 1 11:34 969
318567 기사/뉴스 주유소 기름값 7주 연속 상승…"다음주 상승폭 클 듯" 13 11:28 1,369
318566 기사/뉴스 소속사 대표 임한별, 이찬원 영입 눈독 “여기 다 내 먹잇감”(불후) 7 11:13 1,939
318565 기사/뉴스 외부 차량에 "통행세 걷겠다"던 부산 아파트 결국 방침 철회 36 11:13 3,219
318564 기사/뉴스 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의대 업무 전담 조직 필요" 25 11:08 1,517
318563 기사/뉴스 우주청 생긴지 6개월인데 … 아직도 정원 40%가 '빈 자리' 54 10:58 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