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B(3)양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자인 B(4)군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뒤 줄곧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을 앓는 조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어린 아동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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