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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AI교과서, “독도는 분쟁지역”?...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 사건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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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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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8

 

위험한 AI교과서, ‘국가 영토’ 흔드는 답변 의혹...검정기관 “출원사가 잘못 이해한 것” 반박

 

 

교육부가 내년 3월 적용을 위해 검정 과정에서 사실상 합격시킨 일부 출원사의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속 AI튜터(AI보조교사)가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란 답변을 내놨다는 사실을 검정기관이 자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교과서 검정기관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 않은 채 “그것은 학생이 보는 화면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AI교과서가 ‘독도=분쟁지역’이라고 답변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교과서가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교과서가 ‘대한민국 영토 부정’ 답변했다?

11일, 교육언론[창]은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한국과학창의재단(아래 창의재단)의 검정 심사 결과 설명회장에 참석한 복수의 인사로부터 설명을 들어봤다. 창의재단은 교육부를 대신해 초중고 수학교과의 AI교과서를 검정하는 기관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 따르면 창의재단의 AI교과서 검정팀장은 일부 발행사들의 LLM(생성형 거대 언어모델) 기반 AI튜터 답변 상황을 PPT화면으로 보여주며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답한 곳도 있다. 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 사건으로 대답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우리는 AI교과서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해당 출원사를 탈락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창의재단은 이날 오전, 1차 검정 합격 출원사 발표(비공개로 출원사에만 통보)를 끝마친 상태였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한 출원사 대표는 교육언론[창]에 “창의재단 팀장이 그 자리에서 PPT 화면을 통해 출원사의 AI튜터 답변을 보여줬다. 그 화면에 있는 답변 내용에도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란 답변내용이 있었다”면서 “이것은 ‘AI교과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지적한 ‘헌법 이념과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출원사 교과서를 합격시키다니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AI교과서 출원사에 보낸 ‘AI교과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에는 “AI교과서 교육내용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겼을 경우 합격 탈락 조치할 것이란 얘기다.

당시 행사장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도 교육언론[창]에 “창의재단 팀장이 설명을 위해 띄운 PPT 화면에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란 AI튜터의 답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하면 사실 여부가 바로 확인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300여 명의 출원사 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의재단이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언론[창]은 당시 설명회 발언 당사자인 창의재단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 담당이 따로 있다”면서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이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언론[창]은 창의재단 언론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질의를 보냈다.

1. 2024년 9월 24일, 검정 심사 결과 설명회장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 팀장이 PPT 자료(120쪽 분량)를 보여주면서 ‘어떤 발행사의 LLM 기반 AI튜터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다. 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 사건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AI교과서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탈락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2. 위와 같은 결과물을 낸 AI튜터를 가진 결과물(AI교과서)이라면 ‘검정 공통기준’ 위반으로 당연히 탈락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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