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일릿 표절 소송' 내년 1월 재판 확정..손해배상 금액만 20억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는 '아일릿 표절 소송'이 내년 1월 재판을 시작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 10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빌리프랩은 앞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지난 6월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았으며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같다고 말했다. 또한 "똑같이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라는 말을 해오기도 했다.
현재 빌리프랩은 이 소송 이외에도 "당사와 아일릿을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히며 "민희진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면서 "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 짜깁기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고, 민희진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