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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성범죄 가해자 역시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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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2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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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 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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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오은솔]
함민정 기자 (ham.minj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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