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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타쿠들 심장을 저격한다고 인용으로 난리난 숙명여대 대법원 판결문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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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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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rkttodcnrn/status/1856271465055698957

 

https://x.com/twltter_KR/status/1856487009872949278

 

https://x.com/shallow_247/status/1856528247477154110

 

https://x.com/_cospirit/status/1856339676627607774

 

https://x.com/goldxncloset_/status/18563352885384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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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용산구청이 숙명학원이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12억 변상금을 부과->숙명여대가 소송->대법원에서 숙명 편 들어줌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또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2011년에 숙명학원이 국유지 사용료를 안냈다고 74억 내라고 변상금 부과 ->숙명여대가 다시 소송검->대법원에서 다시 숙명 편 들어주고 이때 나온 판결문이라고 함

 

 

 

 

 

재판부 "숙명학원 측 토지 사용, 무단 점유라 볼 수 없어"
숙대 "법원 파결 환영, 역사적 정통성 다시 확인"

 

 

앞서 원심 재판부는 "황실이 부지 사용을 약속할 당시 숙대 부지는 국유재산이 아니라 황실이 창덕궁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황실 소유의 재산이었다"며 "1954년 제정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르면 황실 재산이 국유로 바뀌었다고 해도 구황실이 숙대에 대해 가졌던 의무는 현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명여대로서는 숙대 부지가 국유로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캠코는 1992년 용산구청의 변상금 부과 처분으로 1938년의 무상 사용 승낙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고, 정부가 199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약 20년 동안 숙명학원의 부지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캠코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청파동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줘 크게 환영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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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결문 내린 판사였으면 말하면서도 내자신에게 도취됐을듯 진짜 개멋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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