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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마도 실생활 법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식이 가장 엉망으로 꼬여 있을 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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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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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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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속충'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한 것처럼 규정 속도가 100km/h로 정해져 있을 경우(이하 편의상 모두 100km/h라고 가정하고 말함)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km/h로 달리면 정속충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많고, 고속도로 1차로는 일정한 만큼의 과속이 국룰을 넘어 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100km/h로 맞춰 달리는 쪽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100km/h를 넘겨 달리는 것이 불법

이 얘기를 하면 말한 쪽이 되레 욕을 먹는데 이게 진짜로 맞다

즉 원칙적으로는 위법이 국룰이 되어 있는 셈. 다시 말하지만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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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되물어서 좀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럼 1차로에서는 얼마로 달려야 하는 거냐?'는 질문임

대충 110km/h나 좀 과한 쪽은 120km/h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말하는 쪽도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에 1차로 과속을 허용하는 법은 없고, 규정 속도는 당연히 도로 표지판대로 100km/h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과 1차로는 과속을 허용한다는 '국룰'을 짜맞추면, 1차로는 그냥 규정 속도가 없는 코리안 아우토반이라는 해괴한 결론이 나옴

 

당연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일반 구간에서는 1차로 과속이 오히려 국룰에 가깝게 지켜지지만

구간 단속 동안에는 1차로도 다들 얌전해지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 110km/h나 120km/h는 측정 오차를 이유로 경찰도 웬만하면 안 잡는 규정 차속 +10%나, 과속 벌점 구분 단위인 20km/h를 인식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잡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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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아니 내가 뉴스에서 정속충 잡는다고 하는 거 봤어!"라고 말할 사람들 있을 것이다

경찰은 진짜로 정속주행 잡는다고 기사를 여러 번 냈기 때문에 뉴스에서 봤다고 하는 말까지도 사실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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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용어는 얼마 안 가 운전자들의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에서 점점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 때문에 퍼져 나간 오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기사도 보임

그럼 경찰이 뭘 단속한다는 걸까? 라고 하면 바로 1차로에서 계속 달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고, 속도는 사실 거의 관련이 없음

추월을 안 하면서 계속 1차로를 달리면 속도와 관계 없이 잡히고, 2차로에 차가 없는데 1차로를 달리면 따질 여지조차 없이 위법이다

 

오히려 '정속주행'의 단어 뜻을 생각하면 경찰은 정속주행을 권장하는 쪽이 맞음

이 얘기하면 또 욕 먹을 텐데 아니 단어 뜻이 진짜 그렇잖아 ㅋㅋㅋㅋㅋ...

그래서 용어가 이상하다고 안 쓰게 되었고 따지면 '정속충'보다도 오히려 '1차로충'이 맞다

근데 정작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초장에 용어를 딴 데도 아닌 경찰이 잘못 써놓은 게 널리고 깔려서 시간 말곤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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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다시 말해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고, 정상적인 도로 상황이라면 비워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1차로는 화장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함

경찰도 '정속'과 같은 단어 사용을 꺼리게 된 뒤로 요즘은 이 개념을 '지정차로제' 개념과 맞춰서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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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등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예외

그리고 또 도로 전체가 80km/h 이하로 정체되는 경우는 1차로를 일반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게 정말 꽉꽉 막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것은 다 알 것이고...

풀렸다 막혔다 하는 상황에서 그 때마다 차선 바꾸라는 거 자체가 쉽지 않으니 앞으로도 단속은 어렵고 운전자 개념은 배배 꼬여 있는 상황은 끝없이 지속될 예정

 

+ "아니 그럼 1차로 들어가서 100km/h로 달리는데 2차로에서 같이 100km/h로 달려서 못 끼어드는 경우는 어쩌란 말이냐?"

> '법적으로는' 앞 차 속도가 확실하게 추월할 수 있을 법할 때 추월을 시도하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빨리 추월 포기하고 2차로로 복귀하라는 원론 말곤 답이 없음

당연하지만 뭔 상황인지 직접 이입해 보면 무지막지하게 고구마이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 법이 엉망으로 걷어차이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80km/h 기준을 섞어보면 2차로가 한 85km/h쯤으로 가고 있을 때도 1차로 비우고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ㅎㅎ 사이다가 다들 고플 것임

 

결국 실제로는 '110km/h로 1차로 달리기'도 아무튼 도로 교통 흐름에는 도움이 되긴 헤서 법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지 경찰이 굳이 굳이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법으로는 옳지 않으나 법을 아무도 안 지키는 기묘한 상황이 웬만해선 이어질 예정이다

 

그래도 어쨌든 1차로 단속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고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심지어 '100km/h로 달린다'부터 아님) 1차로 이용의 필요성과 지속성이니

법은 이렇다고 알아두고 주의하는 게 좋겠음

설명만 들어봐도 도로 이용자들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판이니 그거 알아놓는다고 싸움 안 나리란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3줄 요약 :

1. 원칙적으로 1차로에서도 과속은 불가, 딴 차로랑 마찬가지 규정 속도에 맞춰 달리는 게 법임

2. 1차로는 진짜 정말 추월할 때만 쓰고 비워두어야 하고, 도로가 막힐 때를 빼고 '속도와 관계없이' 추월 안 하는데 계속 달리거나 2차로에 차 없는데 달리면 불법

3. 사실 이게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속 강화되는 추세이니 아무튼 알아는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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