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
https://naver.me/5uIUIW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