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jhyun@kmib.co.kr)
전문 : https://naver.me/I55de9EH
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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