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저출산 시대에 애 낳을 생각이 없냐"라고 질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발언자를 타부서로 발령 낸 것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애 낳을 생각 없어?" 질문 던졌다가...26년 근무 부서에서 '아웃'
유명 통신사에 다니던 A씨는 2022년 회사에서 개최한 '조직개선 프로그램'에 팀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그 일환으로 아침 9시 사내 카페에서 열린 '스몰토크' 시간에 참석한 A씨는 저조한 한국 출산율 얘기가 나오자 "애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혼인 여성 동료 B를 향해 "멀리 볼 것도 없어. 애 낳을 생각 없어?"라고 질문을 던졌다. B가 정색하고 "그런 얘기 불편하다"라고 말하자 A는 "그럼 즐거운 얘기를 하자"며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B는 이틀 후 "미혼인 내게 아기를 낳으라는 말을 한 것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A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에 회사는 곧바로 징계위를 열고 "미혼에게 출산 의사를 물어본 것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라며 A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어 A에게 26년간 근무한 부서 대신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A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냈다. A는 "새 부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인사 발령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건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석자 중 유일한 미혼인 B를 지칭해 출산을 암시한 발언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이라며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가 "예전에도 꼭 결혼 얘기나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는 A가 나를 지목했었다"고 진술한 점,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우리끼리) 미혼에게 애 낳으라는 발언은 성관계가 내포된 위험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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