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혁명은 불가능:
꽤 얼마 전에 경원대와 경남대의 정치학교수 두분이 그들의 페이스북에 위기에 처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는 군사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5.16. 때와 달리 사회구조나 제반 상황이 군사혁명을 일으킬 수도 성공시킬수도 없도록 되어 있어 군사혁명은 불가능하다
2. 계엄선포도 불가능하다
★애국인사들 입에서는 툭하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시국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싹쓸이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선포권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께서 계엄선포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
★현시국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고
★국가비상사태로 볼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때문에 계엄권 발동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현국회 구성 상황상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여소야대라서 다행.
근데 ㄹ혜가 워낙 혼이 나간 여자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