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거액의 재산을 분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김민재는 최근 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재는 재산 분할과 양육비로 전처에게 적어도 80억 원 이상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 유로(당시 환율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를 받았다. 뮌헨에서는 약 1200만 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단순 합산해보면 김민재가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 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재는 재산 분할과 양육비로 전처에게 적어도 80억 원 이상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 유로(당시 환율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를 받았다. 뮌헨에서는 약 1200만 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단순 합산해보면 김민재가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 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민재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8대 2 또는 7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기준으로 김민재가 224억~256억 원, 전처가 64억~96억 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김민재는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했다. 이는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불만족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재정적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
양육비의 경우엔 1000만원대로 합의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보통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 김민재의 높은 수입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는 월 1000만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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