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이 현재의 민법과 호적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위헌이며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선 동성애자를 위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장애」이나 제도의 마련은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하여 기각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에선 현상태가 위헌임을 분명히 밝혔으나 별개로 입법은 국회재량인걸 명확히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동성애자들이 현재의 민법과 호적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위헌이며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선 동성애자를 위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장애」이나 제도의 마련은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하여 기각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에선 현상태가 위헌임을 분명히 밝혔으나 별개로 입법은 국회재량인걸 명확히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