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지난 2019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OCN 드라마 '빙의' 제작발표회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에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든 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2011년 2월에도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준 만취상태로 후배의 차를 몰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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