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에 소재한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선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가스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유출되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지인들이 '가스 선을 잘라도 안전밸브가 있어 위험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해보겠다"며 선을 잘랐다.
다행히 지인이 절단된 도시가스 호스와 연결된 밸브를 잠그면서 별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화재 등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을 자르니 잔여 가스로 인한 가스 냄새가 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스방출미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은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하는 특별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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