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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장+] KB손보, 보험업계 통틀어 횡령액 최다... '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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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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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NWS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올해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7년간 보험업권 중에서는 KB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횡령 사고에도 환수 금액마저 저조해 시중은행의 내부 통제에 시선이 쏠린 사이 부실한 내부 통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기에는 구본욱 대표가 리스크관리본부장(CRO, Chief Risk Officer) 재임중 벌어진 사고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고객가치 제고 역량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간 총 1931억8010만원(1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43억 2000만원(39명)으로 손해보험업에서 27억 5500만원(18명), 생명보험업에서 15억6500만원(21명)이 발생했다. 

생명·손해보험업을 통틀어 횡령액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0억9800만원(3명)이었다. 이는 생명·손해 보험업 전체 횡령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환수액은 1억400만원(12.8%)에 그쳤다. 전체 환수액의 90%를 차지하는 2022년 횡령액 6억2700만원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KB손보 관계자는 환수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환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보험업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횡령액(1931억 8010만원) 가운데 환수율은 9.3%(179억 251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횡령 사건 사고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 강 의원은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에 대해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금융업권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보면, 중징계는 ▲면직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으로 20.7%로 나타났다. 경징계는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으로 51.9%였다. KB손보는 횡령 사고와 관련한 임직원 2명에 대해 면직 및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 상품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사들은 통상 자사가 보유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금융기관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상품은 ▲직원의 횡령 등 부정 및 사기행위 ▲영업장 내 또는 운송 중 발생한 현금 등 재물 손실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따른 손실 등 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한다. 

앞서 KB저축은행은 2021년 94억원의 직원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이 직원은 횡령 금액의 90%인 80억원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KB저축은행은 기타주요사항 공시에서 예상 손실 금액을 30억원으로 공시했다. KB저축은행이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일정 부분 회수하면서 이를 반영한 손실 예상액을 30억원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종합보험은 내부 직원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한 부정행위, 사기행위로 입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장한다. 또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로 인한 손실, 서명 위·변조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한다. 직원의 단순 실수, 천재지변, 자연 소모 등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은행·종합금융·증권·보험·신용금고)은 이 보험에 통상 1년 단위 계약으로 가입하며 KB손보 역시 횡령 사건이 발생 이전에도 해당 상품을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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