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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하이브, 국정감사 ‘직원 과로사 의혹’ 제기에 무응답…정혜경 측 “제출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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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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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2년 전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 관련, 국회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이슈로 증인으로 출석한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 2022년 9월 하이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를 한 뒤 “사건 개요 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질의에 나선 김 대표는 해당 사건 관련 질의에 “(해당 직원은)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는데 환노위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니 산재 신청이 없더라.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 과로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고,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재차 묻자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파악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이브는 정혜경 의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확인해 알려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8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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