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늘(22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의 119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B 씨는 A 씨가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당했습니다. A 씨의 발길질에 턱 쪽을 다친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시간 가까이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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