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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란봉투법 통과가 '국가 신인도' 외면? 서울경제 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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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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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8월6일 6면 <노조 파업만 쉽게… 野 '국가 신인도' 외면> 보도에서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늘면서 글로벌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거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며 "민주당은 경제계의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한꺼번에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독주를 가속화했다"고 했다.

▲지난 8월6일 서울경제 8면 기사 갈무리

▲지난 8월6일 서울경제 8면 기사 갈무리


이 보도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제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야당이 노조 파업만 쉽게 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처리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외면했다고 단정하는 내용"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위 기사 제목은 한쪽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균형 잡힌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야당의 국가 신인도 외면'은 정부와 경제계의 주장일뿐인데도 마치 사실인 양 기술했다"며 "편집자가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앞세움으로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월16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 보도에 단정적 표현한 신문들에도 주의

신문윤리위는 또한 지난달 회의에서 노동 관련 기사에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아주경제·아시아투데이 등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아주경제는 지난 7월16일 <최저임금 1만원에 '와르르'…총 맞은 개인사업자> 보도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 벽'도 무너졌다"고 했다.

▲지난 7월16일 아주경제 기사 갈무리

▲지난 7월16일 아주경제 기사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총 맞은'이라는 기사 제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려'를 근거로 '총 맞은 개인사업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안을 과장하고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7월3일 <황당한 총파업 이유… 전삼노의 소탐대실>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 이후 반도체 시장의 어려움을 겪었던 아픔을 딛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노조의 황당한 요구로 인한 총파업은 삼성전자 실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일 수 있는 까닭"이라고 했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전삼노 파업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이 같은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노조에 대한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노사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독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입장이나 주장을 왜곡이나 과장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무리 파업이 초래할 파장, 즉 노조 비판에 무게를 둔 기사라 하더라도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언론 보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65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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