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5일 위고비의 국내 출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진, 위고비 제조사 노보 노디스크는 일제히 "위고비는 고도 비만 환자에 쓰는 비만 치료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크게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쓰는 오남용을 우려해서다.
이 고도 비만 환자 등을 구분·진단하는 게 BMI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서구에서는 BMI 25∼29.9㎏/㎡를 과체중으로 보고 해당 지수가 30㎏/㎡를 넘어야 비만으로 판단한다.
한국은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대한비만학회는 BMI 23~24.9㎏/㎡를 비만 전단계로 보고, BMI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본다. 30부턴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비만으로 정의한다.
동반질환이 없다면 결국 BMI 30 이상이어야 위고비 처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때 키는 ㎝를 m로 변환해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60㎝의 키에 몸무게 55㎏인 사람은 55 나누기 1.6㎡(1.6*1.6) 이므로 BMI는 21.5가 된다. 정상범위다. BMI 30이 되려면 키 160㎝에 체중 77㎏은 나가야 한다. 만약 키 178㎝라면 96㎏이 돼야 BMI 30을 넘는다.
좀 통통하다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약이 아니며, 처방의약품이므로 의료진이 기준에 맞게 잘 처방하고 환자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아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또 매일 투여하는 같은 작용기전의 '삭센다'와 달리 위고비는 약물 반감기를 늘려서 일주일에 한 번 맞도록 만들어졌다. 한번 투여하면 그만큼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며 작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부작용도 신경 써야 한다.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은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도 비만 환자 등을 구분·진단하는 게 BMI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서구에서는 BMI 25∼29.9㎏/㎡를 과체중으로 보고 해당 지수가 30㎏/㎡를 넘어야 비만으로 판단한다.
한국은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대한비만학회는 BMI 23~24.9㎏/㎡를 비만 전단계로 보고, BMI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본다. 30부턴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비만으로 정의한다.
동반질환이 없다면 결국 BMI 30 이상이어야 위고비 처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때 키는 ㎝를 m로 변환해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60㎝의 키에 몸무게 55㎏인 사람은 55 나누기 1.6㎡(1.6*1.6) 이므로 BMI는 21.5가 된다. 정상범위다. BMI 30이 되려면 키 160㎝에 체중 77㎏은 나가야 한다. 만약 키 178㎝라면 96㎏이 돼야 BMI 30을 넘는다.
좀 통통하다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약이 아니며, 처방의약품이므로 의료진이 기준에 맞게 잘 처방하고 환자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아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또 매일 투여하는 같은 작용기전의 '삭센다'와 달리 위고비는 약물 반감기를 늘려서 일주일에 한 번 맞도록 만들어졌다. 한번 투여하면 그만큼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며 작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부작용도 신경 써야 한다.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은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고비는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498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