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로고를 그대로 쓰면서 LG전자가 아닌 LC전자로 표시했다
한 온라인몰에서 로봇청소기를 판매하며 LG전자 제품인 양 오인케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판매페이지에는 LG전자의 로고와 유사한 CI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울산 울주군에 사는 문 모(남)씨도 온라인으로 로봇청소기 제품을 찾던 중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LG전자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줄 알았는데 LC전자였다며 기막혀했다.
4만4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로고만 보고 LG전자 제품으로 믿었던 게 실수였다. 제품을 받고 보니 LG전자 제품도 아니었고 성능도 광고 영상과 달리 제대로 흡입하지 못했다. 그제야 구매했던 페이지를 보니 'LG전자'가 아닌 'LC전자'였다.
문 씨는 "처음에는 누구라도 LG전자 제품인 줄 착각할 정도로 로고를 교묘하게 바꿔놨다"며 "전액 환불도 안된다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해당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도 '사기 의심 사이트'로 분류해놨다.
LG전자 측은 온라인에서 자사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견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조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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