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윤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 편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사례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불송치가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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