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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민권자들 한국 방문시 체류 궁금증 일문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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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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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 방문은 별도비자 필요 없어

한국을 방문하거나 장기체류하는 워싱턴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한국 국적자들은 무관하나 미 시민권자들은 한국 방문에 따르는 체류 기한과 비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무비자 협정에 따라 미 시민권자일지라도 90일 이내는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체류의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에 따른 여러 궁금증을 워싱턴 총영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으로 꾸며봤다. 

장기체류를 원할경우
재외동포비자 F4 받아야 


Q 미국에서 출생한 92년 남자입니다. 출생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이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자에 해당되므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부모의 국적상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및 시민권증서 사본,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여권, 사진1장, 수수료 45달러입니다.

Q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복수국적이 된 후에는 미국 입출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나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 여행시에는 자유롭게 어느 여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직 국적상실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긴급하게 방문해야 하는데 비자없이 입국 후 국내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한국내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상실과 함께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미국 여권, 사진1장,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서 및 거소증 신청서입니다.

Q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을 약 1주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사전에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90일미만 동안 방문, 관광,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유효한 미국여권을 소지한 후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미만 체류한다는 비행기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Q 워싱턴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작은아이 한국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이번에 한국본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작은아이의 경우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둘 다 발급받았는데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하는지요?
▲한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의 행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셨기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면 당연히 한국비자, 외국인등록, 비자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출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고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Q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 시민권자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워싱턴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인데 2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 이종국 기자>

신문 보니까 스티브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 f4비자)를 신청을 거부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출처는 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92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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