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수준인 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조 씨는 군 병사 월급이 오르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조 씨는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의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올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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