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피해자 C(여·16)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후 C양과 다른 친구 4명을 함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다.
B군은 술에 취한 C양을 방으로 밀어 넣었고, A군이 범행을 저지르자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B군은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른 10대 3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C(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범행 영상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D(18)군과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E(16)양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안=김석모 기자 ksm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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