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은 계좌이체가 아닌 봉투에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A씨가 퇴직하게 되자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B법인 대표는 'A씨를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노동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업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과 회식 참여 동영상, 사업주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근무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과세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s://v.daum.net/v/2024101410120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