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히어로즈(히어로즈)를 둘러싼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KBO 가입금 명목 20억 원을 투자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히어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히어로즈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부채를 제외한 자본총액은 260억 7261만 6483원이다. 전보배상채권 이행청구가 이뤄질 경우 히어로즈는 자본총액 중 67%에 해당하는 자금을 홍 회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08년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주가 KBO 가입금 자금난을 겪을 당시 홍 회장은 20억 원을 투자했다. 보상은 히어로즈 지분 40%(16만 4000주)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장석 구단주는 2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출금이라며 계약을 부정했다. 결국 주식양도 소송이 불거졌다.
그러나 히어로즈 법인은 소유한 자사주가 없다며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양도의무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금을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에 따른 전보배상채권 총액은 175억 230만 1888원이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히어로즈가 판결에서처럼 175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금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면서 “구단 자체가 존폐 갈림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야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장석 구단주가 홍성은 회장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장석 구단주의 욕심이 구단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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