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70)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이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여부가 의심됐지만 통합 심리분석을 시행한 결과 범행 당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이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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