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의 딸은 지난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억 8274만 원을 납부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매해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서울경제신문에 “(조 후보의) 딸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데 2년 전 스톡옵션을 받고 ‘대박’이 난 뒤 다 팔았다”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이 상당했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손해배상금 지급 회피 의혹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이 -6억 9811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각각 -14억 4718만 원, 7억 4907만 원으로 등록했다. 직계존속(부모)의 재산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했다.
조 후보는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소명서를 작성했다. 당시 손해배상금 12억여 원을 전교조 측에 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개인 채무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 후보는 직계비속(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고지 거부”라고 쓰고 이에 대한 별도 소명서 역시 적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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