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MBC와 통화에서 "1960년대에 작성된 경찰의 신원조사기록을 인용해 고인을 악질 부역자라고 한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 결정에 대해 항고 제기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월, 해당 사건의 희생자 고 백낙용·백낙정 씨의 유가족 백남식 씨는 김 위원장이 진실규명 결정서에 '노동당원', '악질 부역자 처형'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변윤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90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