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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복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아티스트 뉴진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절하며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이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들은 이들의 이적으로 발생할 위약금 등 우발부채의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상장사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영입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내용엔 뉴진스가 이적할 경우 어도어 또는 어도어의 최대주주 하이브에게 물어야할 위약금에 대한 예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기업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한꺼번에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기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으로 어도어를 나올 경우 민 전 대표에게 다수의 투자자가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4월부터 나왔다. 민 전 대표에게 투자가 아닌 영입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영입을 검토하는 기업은 연예산업에 진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자자로 나서 민 대표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위약금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이들의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영입의 실현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이 때문에 이들의 영입이 이득이 될지, 손실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뉴진스의 어도어 계약 해지 위약금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범위가 넓은 편이다. 정확한 위약금 규모는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확정된다. 어도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영입으로 얻을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아티스트 그룹의 평균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과거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이탈 사례를 감안하면 뉴진스의 인기가 현재보다 더 오른다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역시 하이브에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영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