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일관해온 인권위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비공개 논의·표결했다. 해당 건은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고, 해당 진정을 기각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렸다. 이번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 위원 10명 중 8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해왔다. 해당 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의 학습권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인권위 권고 후에도 진정 대상 학교가 교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권고의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유엔(UN)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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