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서는 콘텐츠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음악 저작권 문제가 이제 가장 크고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정향미 저작권 국장님 잠시 좀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하나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안무 자세히 보시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안무가 지금 케이 컬처의 굉장히 핵심적인 콘텐츠의 하나로 등장했는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안무 저작권 관련해서는 지금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고 또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안무에 대한 성명 표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획사가 안무 저작권을 관리하는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좀 포진돼 있어서요. 지금 이제 11월달 정도면 나올 건데요. 중간 정도
11월달 정도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
네 연구가 이제 끝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내까지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무 창작자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안무는 어떻습니까?
네 안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작권 해석적인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이렇게 소프트하게 관리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에서는 표준 계약서 안무 표준 계약서 관련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서 표준 계약 문제와 그다음에 성명 표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저는 창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케이 컬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창작 저작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형태로 무방비하게 퍼질 경우에 우리 케이 코치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저작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명확한 어떤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무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결과는 저작권 보호라는 건 아주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건 요율이나 아주 좀 섬세한 그런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 안무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해왔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줄 요약 : 11월에 안무 저작권 가이드 라인 나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