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이 공급되고 있지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한의사 또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7건에 그쳤다.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처방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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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17904?sid=105
특히 다이어트한약, 탈모한약 등에 식욕억제제 양약을 갈아넣는다고들 함..
한약 조심히 먹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