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고, 무단결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의 제보로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지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1181?cds=news_edit